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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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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점검.pdf]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유)돌

[첨부: (보도자료)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점검.pdf]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유)돌 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과일의 보관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 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예: 수입과일 관세율 30→5%) 이번 방문은 수입 과일 3종(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분야) 수입단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13개 연장, 9개 신규)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 하여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물량에 대 해 할당 관세율(30%→5%)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 및 산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운송료 등 추가 비용부담 존재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보도시점 2026. 7. 15.(수) 16:00 배포 2026. 7. 15.(수) 15:00 보도자료 민생안정지원단,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현장 방문 -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를 방문하여 수입 과일 유통 현황 점검 - 할당관세 효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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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 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 하여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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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점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5.(수) 16:00 배포 2026. 7. 15.(수) 15:00 민생안정지원단,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현장 방문 -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를 방문하여 수입 과일 유통 현황 점검 할당관세 효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 (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유)돌 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 하여, 할당관세 * 를 적 용받는 수입 과일의 보관 및 유통 현황 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 세율 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예: 수입과일 관세율 30→5%) 이번 방문은 수입 과일 3종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 적 용 · 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도 정상적으로 반영 되어 실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분야) 수입단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 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13개 연장, 9개 신규)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과일 3종 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 을 8월 15일까지 연장 하여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물량에 대해 할당 관세율(30%→5%)을 적용 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 및 산지 생산량 감소 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운송료 등 추가 비용부담 존재 등 애로사항을 공유 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 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 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 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 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 하여 관세 인하 혜택 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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