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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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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28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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