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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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정원 등)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7조(감독기관)
제8조(사무소)
제9조(장부의 비치)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7조(신분증 휴대)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처분)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26조(벌칙)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