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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건축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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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 삭제 <2011.5.30>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개정 2011.5.30>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 삭제 <2011.5.30>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삭제 <2011.5.30>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 <개정 2011.5.30>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22조 삭제 <2000.1.28>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개정 2011.5.30>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제30조(보고ㆍ조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의2 징계 <신설 2011.5.30>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개정 2022.2.3>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윤리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11.5.30>

제34조 삭제 <2011.5.30>

제35조(정관)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삭제 <2001.8.14>

제38조 삭제 <2022.2.3>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신설 2015.8.11>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8조의6(보증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3 보칙 <개정 2015.8.11>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19.8.20>

제41조(과태료)

제42조

제43조 삭제 <1984.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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