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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발행 2017.11.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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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제2조(군사교육과정)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제9조 삭제 <1989.3.27>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제11조 삭제 <2015.7.20>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12조 삭제 <1989.3.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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