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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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 등)
제7조(관할구역)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재정 특례)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선거 특례)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감사위원장)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