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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발행 2015.11.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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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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