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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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란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 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영 제100조의2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제4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활용실적)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