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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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8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