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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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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89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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