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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발행 2023.11.2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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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43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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