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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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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