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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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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82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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