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망 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행안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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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1월 22일 서울경제 <(행정망 마비) 재난문자 대상인데…정부, 알고도 안보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망 마비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되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서울경제 <(행정망 마비) 재난문자 대상인데…정부, 알고도 안보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망 마비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되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난안전법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고,
-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으니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닙니다.
- 이번 사고는 일부기능의 장애로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 민원서비스 중지기간도 11월 17일 당일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짧았고, 다음날 오전에 정부24가 재개되는 등 조기복구가 가능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하였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0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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