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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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을 위한 조사ㆍ탐문ㆍ임상검사ㆍ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ㆍ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ㆍ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2장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예찰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둔다. ③ 제1항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찰계획 수립 2.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예방대책 수립 4.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검토 및 홍보 5.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 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4.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 5. 시ㆍ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팀장 7.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ㆍ한국사료협회ㆍ한국낙농육우협회ㆍ전국한우협회ㆍ대한한돈협회ㆍ대한양계협회ㆍ한국육계협회ㆍ한국토종닭협회ㆍ한국오리협회의 전무 8.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장이 된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가축질병방역센터장 2. 시ㆍ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담당 사무관 3.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각 과장 및 각 지소장 4. 시ㆍ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6. 대한수의사회 시ㆍ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ㆍ도지부장 7.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매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협의회 개최 결과 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협의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종료후 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찰협의회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상검사 실시 및 보고 요령
제9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법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동 요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찰요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제12조(임상검사의 실시) ① 시장ㆍ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상검사 결과보고) ① 예찰요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ㆍ혈청검사ㆍ병성감정의 실시ㆍ보고 및 발생정보 발령
제14조(계획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10일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진ㆍ혈청검사ㆍ병성감정 실시)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4조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 외에 병성감정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보고)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검진ㆍ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월별 병성감정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를 종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면역형성상황 등 역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 가축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 ③ 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 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 :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④ 검역본부장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련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ㆍ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살처분보상금)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5)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을 감액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