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사단령
발행 202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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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