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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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실/06-●●●●-58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