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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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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등록일

2026-06-17

조회수2,289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 04-●●●●-6531

담당자 임원섭

법제처 공고 제2026-8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법제처 공고 제2026-65호(2026. 4. 29.)에 따라 실시하는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법제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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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hwpx] 법제처 공고 제2026-8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법제처 공고 제2026-65호(2026. 4. 29.)에 따라 실시하는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법제처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자문 105 한○조 106 전○인 118 백○덕 123 이○구 심사 205 신○혜 207 박○나 교육 301 성○빈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 ○ 최 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2026. 6. 25.(목) 까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부수 유의사항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상세본 발급(주민등록번호 포함, 열람용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 1에 내용 작성 후 자필서명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본 발급(주민등록번호 포함)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 합격을 포기하려는 경우 합격 및 임용포기서(서식 2)에 내용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 2026. 6. 24.(수)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 정해진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등이 공무원 임용에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경찰청, 경찰서, 법제처, 법무부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조), 복수국적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여부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4. 복수국적에 관한 사실 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식 2> 합격 및 임용 포기서 ▪ 시험구분 :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 0.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시험 합격 및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법제처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df] 법제처 공고 제2026-8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법제처 공고 제2026-65호(2026. 4. 29.)에 따라 실시하는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법제처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자문 105 한○조 106 전○인 118 백○덕 123 이○구 심사 205 신○혜 207 박○나 교육 301 성○빈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 ○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2026. 6. 25.(목)까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부수 유의사항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상세본 발급(주민등록번호 포함, 열람용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 1에 내용 작성 후 자필서명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본 발급(주민등록번호 포함)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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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방법 : 등기우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 합격을 포기하려는 경우 합격 및 임용포기서(서식 2)에 내용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 2026. 6. 24.(수)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 정해진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결과 등이 공무원 임용에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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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경찰청, 경찰서, 법제처, 법무부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조), 복수국적(「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여부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4. 복수국적에 관한 사실 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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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합격 및 임용 포기서 ▪ 시 험 구 분 :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 시 번 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 0.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번 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시험 합격 및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법제처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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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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