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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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