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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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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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