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4.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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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