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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사용위반
발행 2014.11.1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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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5년 지역별 면세유 위반사용 정보 현황 제공 목록 : 위반유형, 기종, 유종, 위반물량, 위반금액, 회수물량, 회수금액 농업용 면세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5년 지역별 면세유 위반사용 정보 현황 제공 목록 : 위반유형, 기종, 유종, 위반물량, 위반금액, 회수물량, 회수금액
농업용 면세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목적 :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면제("86.6.31.~) 면세 세금(5종) : 교통세, 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세 유종(8종) :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1호, 부생연료유2호 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면세유,면세유_사용위반,면세유_부정사용,농업기계,위반유형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