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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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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개정 2011.6.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제18조 삭제 <2021.4.20>

제19조 삭제 <2021.4.20>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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