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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발행 2022.08.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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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 등의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접수한다. 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우리부로 이첩된 경우 3. 우리부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관실로 이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4조(신고 사항의 확인)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첩) 감사관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 ①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

제7조(신고ㆍ확인 등의 편의 제공)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신고자,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감사관실 내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의 취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의 부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 사항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사항의 처리)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 감사처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지한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감사규정의 기강감사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

제11조(비밀 보장의 공지) ①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부패행위 등 신고서, 홈페이지 부패행위 등 신고창구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신분 비밀 보장 등) ① 감사관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 자료 3.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

제13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책임의 감면)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66조의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제14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ㆍ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 관련 공직자, 조사담당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신청인,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2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9조(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①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받을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한 때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원인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같거나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③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패행위 감사ㆍ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① 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본인에 의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의뢰하고, 포상금의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무관에게 지급 의뢰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의 결정은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의 접수는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한 후 의결내용을 제21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3조(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장 보칙

제25조(기관별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학교,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제정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위임 규정)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또는 경미한 처리 절차 등은 감사관이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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