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어르신 안전 하우징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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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경기도청/03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