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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1차) 공고

발행 2022.01.28·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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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①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③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정상 졸업기업으로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1.28 ~ 2022.03.14 제외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성장실 문의: 0705003524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834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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