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아이엠신용정보㈜)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11:3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2026-559] 금융위원회 공고-아이엠신용정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아이엠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13.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