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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수리(아이엠신용정보㈜)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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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6-559] 금융위원회 공고-아이엠신용정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아이엠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13.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