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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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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서귀포보건소/06-●●●●-65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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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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