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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황열및콜레라예방접종현황
발행 2014.12.2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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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검역법에 따라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로써 접종일, 접종종류, 접종구분, 여행지, 접종금액, 증명서발급금액, 관할검역소, 외부접종기관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접종종류: 황열/콜레라
검역법에 따라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로써 접종일, 접종종류, 접종구분, 여행지, 접종금액, 증명서발급금액, 관할검역소, 외부접종기관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법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접종종류: 황열/콜레라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명이 기재됨
분류: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검역,황열,콜레라,예방접종,검역법 수정일: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