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발행 2021.06.01· 색인 2026.07.16 15:4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관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사업화 자금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의 화성지역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관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사업화 자금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의 화성지역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공고일(’21.05.17)로부터 업력 7년 이내(’14.05.18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거 :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지원불가,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6.01 ~ 2021.06.14 소관: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산업전략본부 기업지원팀 문의: 03-●●●●-42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51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