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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6.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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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4조(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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