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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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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 3. 종전의 고시의 폐지 ○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 10. 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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