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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정적인 방송통신설비 네트워크 환경 제공 연구

발행 2023.06.12·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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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의 관한 규정에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설치하는 회선수 규정을 개선하여 현재 구내 10기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수 개선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위임고시인 접지설비…

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의 관한 규정에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설치하는 회선수 규정을 개선하여 현재 구내 10기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수 개선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위임고시인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건축물 지하층 중계설비 설치장소 확보를 중계설비 출력, 환경 등에 따라 건축물 지하층 중계설비 설치 개소 증감토록 기준 완화, 전파전달특성, 구조물 환경 등을 고려하여 5G에 적합한 도시철도시설 선로 구간 중계설비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하였다. 또한 세대내 단말장치가 회선종단장치 없이 설치되어 건축주와 감리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출구가 보이지 않게 단말장치 설치 시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결토록 기준을 완하하는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키워드: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꼬임케이블,광케이블,건축물,구내통신,중계설비,기준_개선 수정일: 2025-06-10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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