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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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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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