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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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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