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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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② 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안전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 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 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신원 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신원특이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비밀취급 및 비밀(대외비 포함)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 위원회 위원은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5조(보안담당관)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 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 따른 임무 2. 기관 내 연도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보안업무 지도 감사 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 2. 27., 2014. 4. 30., 2023. 12. 27.>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또는 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의 결원 또는 업무 성격상 해당 실ㆍ국의 다른 과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기관장 또는 비상안전팀장(소속기관은 보안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참여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및 실적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 및 암호자재 보유현황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본청에서 보안담당관이 교체되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은 통보를 생략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제8조(분임보안담당관 교체)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 참여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9조(신원조사)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4.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5.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6. 2. 2.]
제10조(신원조사대장) 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목개정 2013. 2. 27.]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비밀로 이송 또는 관리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개정 2023. 12. 27.>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7., 2009.6.29., 2010.5.14., 2013. 2. 27.,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1. 본청 : 기상청장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3. 산하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6.10.2.] [제목개정 2023. 12. 27.]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①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1.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2. 직책상 Ⅱ급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3. 문서 접수ㆍ발송 사무 담당 4. 그 밖에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하 "취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비밀 및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ㆍ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다만,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12. 27.]
제13조의2(퇴직자 보안관리) 보안담당관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1.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활용한 중요자료 반출 여부 2. 공무원증을 포함한 각종 출입증 반납 여부 3.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안USB 등)의 반납 여부(반납대상 물품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경우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해제 절차)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 사유 및 날짜를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명령(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으로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2023. 12. 27.> ② 제15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번호는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폐기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와 분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3절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보안관리 <개정 2023. 12. 27..>
제17조(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은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18조(보안조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채용 및 퇴직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보안사고 책임은 채용권자가 진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9조(비밀분류) ① 비밀은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3. 12. 27.>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②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비밀을 취급하는 해당 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③ 비밀 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신설 2017. 6. 22.>
제19조의2(비밀생산) ① 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 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 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저장매체 또는 보안USB의 사용ㆍ파기 및 저장자료의 관리ㆍ삭제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④ 비밀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해야 하며, 붙임 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9조의3(비밀관리) 비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37조에 따라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0조(비밀분류 조정) ①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사항을 검토ㆍ분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분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정이전 관계자의 서약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신설 2023. 12. 27.> ④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신설 2023. 12. 27.>
제21조(예고문) ① 규칙 제18조에 따라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적어야 하며,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2023. 12. 27.>
제22조(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국ㆍ과장,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23조(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보존)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 원본의 예고문에 명시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의 내부결재에 의거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류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기록물 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7. 6. 22.>
제23조의2(비밀ㆍ암호자재 관련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개정 2023. 12. 27.>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대외 접수ㆍ발송은 비밀생산부서를 통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운영지원과에서 사송으로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에 비밀취급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 청내 상호간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절차는 취급자가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한다. <개정 2023. 12. 27.> ④ 대외 접수ㆍ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한다. <신설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25조(비밀발송절차) ① 비밀생산부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처(청) 및 부서에 직접 발송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②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비밀생산부서는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사송하거나, 등기통상(이중봉투) 혹은 안심소포를 이용하여 해당 부처(청) 및 부서에 직접 발송한다. <신설 2023. 12. 27.>
제26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작성ㆍ발송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지원과에서 비밀을 사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비밀접수증철,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③ 비밀접수부서는 비밀접수증을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로 비밀생산부서에 보고한다. <신설 2023. 12. 27.> [제목개정 2016. 2. 2.]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7조(비밀보관 단위) ① 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3. 12. 27.> ② 비밀을 통합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한 열람ㆍ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통합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대출의 경우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2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부서에서는 규칙 35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13. 2. 27.,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1. 본청: 각 부서의 장(다만, 운영지원과는 비상안전팀장) 2. 소속기관 등: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 교체 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적는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비밀보관 부책임자의 교체 시는 인계인수 비밀관리기록부 부책임자란을 정정하여 기록하고 교체일자만 기록한다.
제30조(비밀보관용기) ① 규정 제18조에 따른 비밀보관용기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하며, 손으로 들 수 있거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비밀보관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보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3. 2. 27.> ③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하여 취급자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는 각 비밀보관 단위별로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제목개정 2013. 2. 27.]
제32조(비밀관리번호 부여) 비밀관리번호는 비밀보관 단위별로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로 부여해야 하며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7., 2014. 4. 30.,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한 보관비밀 전부를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移記)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란부터 보관장소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확인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ㆍ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는 구 관리번호를 삭제하고 순서에 따라 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문서의 분리) 비밀문서를 분리 처리코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3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27.> ③ 비밀의 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목개정 2016. 2. 2.]
제3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규칙 제49조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각 소속기관 등 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수시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제목개정 2023. 12. 27.]
제4절 비밀의 통제
제37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 제2항에 따른 통제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27.> ④ 비밀의 초안 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 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38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보안담당관은 제37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정성 3. 발간소요량 및 배포선의 적정성 4.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정성 ③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취급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해야 하며,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그 밖의 관련 폐지는 취급자 확인하에 발간ㆍ복제ㆍ복사한 자가 직접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 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동행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 비밀 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2023. 12. 27.>
제4장 시설보안
제39조(보호지역 지정) ①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7.>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②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4. 4. 30.,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1. 제한지역: 본청, 소속기관 등 기상청 관할 관측장비 등이 설치된 지점 2. 제한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청: 청ㆍ차장실, 보안장비 없는 통신실, 국가기상센터, 정보통신센터, MDF실, 방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CVCF실), 하론가스실(B1), 유류창고(B1), 기록관서고(대전청사 12층) 등 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슈퍼컴퓨터 Hall, 현업운영실, 통신시스템실, EPS실, TPS실, MDF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옥외 냉각탑, 유류탱크 등 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실, 설비관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유류탱크 등 라.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기상센터 및 전산실, 기상대: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등) 마. 산하 공공기관: 보일러실, 변전실, 문서고, 전산실,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제한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무기고 및 탄약고, 보안장비가 있는 통신실, 을지연습실시장 등 기관장이 특별히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3. 12. 27.]
제40조(보호지역 관리)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청의 경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⑧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7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⑨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41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제한지역 및 기관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지역 관리 정책임자는 해당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실ㆍ과)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42조(시설방호)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② 민간인의 청사출입은 원칙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하고, 주간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제43조(소방안전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소방안전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법정기준에 따른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5. 1. 22., 2017. 6. 22.> ② 각 기관의 장은 민방위대(자위 소방대)를 편성하고 민방위훈련 등으로 연 2회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7. 6. 22., 2023. 12. 27.>
제5장 암호자재 관리 <개정 2016. 2. 2.>
제44조(암호자재보관책임자 지정) 암호자재보관 정ㆍ부 책임자는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16. 2. 2.]
제45조 삭제 <2023. 12. 27.>
제46조(암호자재의 배부반납) ① 암호자재의 배부는 사용개시 전에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② 암호자재의 반납은 배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반납한다. <개정 2023. 12. 27.> ③ 암호자재는 취급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47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2. 27.>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한 암호자재를 따로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④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48조(암호자재의 사용근거 표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취급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제목개정 2016. 2. 2.]
제49조(암호자재의 긴급파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는 규칙 제7조 및 이 세칙 제36조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16. 2. 2.]
제50조(암호자재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제29조를 준용하여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② 암호자재보관 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비고란에 교체 일자를 쓰고 신ㆍ구 부책임자만을 기록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제목개정 2016. 2. 2.]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51조(보안사고 보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계통(본청 보안담당관 경유)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1. 비밀의 누설 및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및 그 밖의 파괴사고 4.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 5. 그 밖의 보안사고
제52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기획조정관실,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사안 발생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반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를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 보안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1. 연도 보안업무지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타당성 검토 2.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 3. 보안업무 수행사항 지도점검 4. 제53조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 5. 신원특이자 관리실태 6. 암호자재 관리상태 7.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보안위규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시정과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2023. 12. 27.>
제53조(사이버ㆍ보안진단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제1항의 사이버ㆍ보안진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2. 27., 2023. 12. 27.> 1.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자체 시행계획 수립 2.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관련 사전 공지 및 안내 3. 삭제 <2023. 12. 27.> 4. PC 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보완조치 5. 보유비밀 전수조사 및 안전반출 실시 6. 비밀취급 인가의 적절성 7. 사무실 복도, 복사기ㆍ팩스 사용 후 문건방치 여부 8. 폐휴지 처리 시 비밀ㆍ중요문건 등 무단 유기 여부 9. 그 밖의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2.]
제53조의2(대도청 측정)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4. 그 밖에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상청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보안담당관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대도청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5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1. 세부교육시간계획 2. 교육대상 및 방법 3. 교육내용(관계규정 해설,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보안실무 및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성과측정 및 환류 ② 신규임용자와 타부처 전입자에 대하여 본청은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의 담당 주무과장은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 등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7장 연구사업 보안관리
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비밀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입안단계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본청은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 등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제56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각 부서의 장은 연구기관에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경우 연구 참여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 참여자 보안교육 등 사전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제57조(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비밀발간 통제 준수 4. 연구용역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 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 제한 및 참여인원 교체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의무
제8장 방첩업무 <신설 2013. 2. 27.>
제58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6. 22.>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1차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 3. 산하 공공기관 : 방첩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 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 3.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 4.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본조신설 2013. 2. 27.]
제59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사전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 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의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본조신설 2013. 2. 27.]
제60조(특이사항 신고) ① 방첩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삭제 <2023. 12. 27.> [본조신설 2013. 2. 27.]
제61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를 지체 없이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27.]
제62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27.]
제63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연간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시청각교육ㆍ초빙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