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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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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2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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