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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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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제5조(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1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제26조(토지의 매입 등)

제27조(출자 등)

제28조(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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