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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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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사 문의: 검사부/06-●●●●-26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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