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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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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객정책부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373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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