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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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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43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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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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