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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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