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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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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정환 930404 경기도 용인시 조주희 700919 경기도 파주시 이현희 671130 경기도 김포시 박미숙 620903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정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환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H3 3.0종신보험 무배당’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종호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00만원 조주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주희는 2020.9.4.~2020.9.2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 등 총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희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이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희는 2020.12.16.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생명보험㈜ ‘LIFEPLUS어른이보험무배당’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박미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미숙 * 은 2020.9.2. ~2020.9.1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 등 총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복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0.9.2.~’20.9.4. 위반 당시 ㈜고양파주 보험대리점(’20.9.7. 폐업)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동 대리점은 ㈜삼성골든 보험대리점에 흡수합병(’20.8.10)됨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6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s●●●●●●@korea.kr, 팩 스번 호 02-●●●●-2933)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정환 930404 경기도 용인시 조주희 700919 경기도 파주시 이현희 671130 경기도 김포시 박미숙 620903 경기도 고양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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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정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환 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H3 3.0종신보험 무배당’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인카금융서비 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종호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 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 「 보 험 업 법」 제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100만원 조주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주희는 2020.9.4.~2020.9.2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 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 등 총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 정희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 舊 「 보 험 업 법」 제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400만원 이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희는 2020.12.16.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생명보험㈜ ‘LIFEPLUS 어른이보험무배당’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 舊 「 보 험 업 법」 제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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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s●●●●●●@korea.kr, 팩스번호 02-●●●●-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미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 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미숙*은 2020.9.2. ~2020.9.1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화재보험㈜ ‘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 등 총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복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 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0.9.2.~’20.9.4. 위반 당시 ㈜고양파주 보험대리점 (’20.9.7. 폐업)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동 대리점은 ㈜삼성골든 보험대리점에 흡수합병(’20.8.10)됨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 舊 「 보 험 업 법」 제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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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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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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