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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발행 2017.05.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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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해녀 ㅇ 지정번호 : 제132호 ㅇ 지정일 : 2017. 5. 1. ㅇ 지정사유 -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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