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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발행 2022.07.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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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3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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