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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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제3조(조사종목)
제4조(조사항목)
제5조(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기한)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