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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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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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