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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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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생활인성교육과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0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