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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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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변경인증)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8장 보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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