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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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4.12.20~2025.01.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문의: 농업유통과/05-●●●●-4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6